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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7 2012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5:33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교차로를 대구 남구 중동교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4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단속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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