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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8고단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선주이고, 피고 인은 위 D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3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숙소 앞에서 위 D 승선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브로크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관리의 숙소 창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16:00 경 전 남 고흥군 H에 있는 ‘I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 8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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