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2686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5,89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5,89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