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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21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상 갈 주민센터 쪽에서 상 갈파 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사골동의 골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등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무단 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회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소에서의 무단 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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