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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2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2017 고단 967호의 압수된 증 제 13 내지 18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범행 수법은 실명거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 싱은 그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2013. 12. 23. 그 형 집행을 마친 뒤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범행에 제공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편취 금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되게 하는데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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