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2017 고단 967호의 압수된 증 제 13 내지 18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범행 수법은 실명거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 싱은 그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2013. 12. 23. 그 형 집행을 마친 뒤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범행에 제공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편취 금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되게 하는데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