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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427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8. 28. 19:2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8km 지점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주행하다가 포트홀 pot hole, 도로가 파손되어 냄비처럼 움푹 파여진 구멍 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충격이 발생하여 타이어와 앞 범퍼 부위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 원고차량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9,4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과 범위 원고차량이 포트홀을 밟고 지나간 것만으로 타이어와 범퍼가 손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① 피고가 3교대로 순찰하며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에게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이 있음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포트홀을 회피하거나 손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그밖에 원고차량 파손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책임제한에서 참작한 사정 등을 내세워 관리 책임이 아예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포트홀을 제때 보수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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