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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3. 30.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1층 미용실에서 그녀가 자신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로 출입문 통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 00: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번호키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7.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번호키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5. 1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왼손 공소사실에는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왼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14: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D에게 따지던 중 D의 오빠인 피해자 F(53세)이 끼어들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 팔꿈치 공소사실에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왼 팔꿈치로’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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