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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단1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 07: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자신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각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수리비 43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수리비 1,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수리비 360,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2. 07: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가는 도중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들어 출입문 연결 부위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오토바이 피해사진, 강화유리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죄중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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