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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17 2015고단2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 강동구 성내2동 192-3 현대자동차 성내지점에서 B 아반떼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1,95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월 394,458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아반떼MD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불상의 전당포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18,430,72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 700만 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차량 포기 각서와 함께 불상의 전당포에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민사소송자료-판결문 및 인도불능조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영월지원 13고합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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