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7 2012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청강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