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팬션(해안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산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의무보험가입 여부 내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