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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9:10경 경남 함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517, 대사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도 아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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