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9:10경 경남 함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517, 대사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도 아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