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변 제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점, 피해자가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할 의사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행위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시 연체된 채무와 체납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정도나 피고인의 신용 불량 상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 내년부터 무슨 수를 써서 라도 2,000만 원씩은 갚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한다’ 고 여러 차례 말한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시 반드시 채무를 갚겠다고
말한 것에서 더 나 아가 ‘CCTV 설치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크게 하고 있으니 농사일을 도와서 라도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제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고, 2008. 6. 경부터 수년 동안 거래를 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