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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610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언니인 H로부터 E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4억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재정상황,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및 그로 인한 수익금, H가 부담한 이자 합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에게 10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준 것이 과도 하다고 하여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H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시 G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으로 G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경 C으로부터 “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수주하면 약 5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으니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피고인이 법인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 하여 2019. 5. 경 C의 동생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법인 설립자금 등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그 돈을 이용하여 2009. 5. 19.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를 설립하였고, 2012.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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