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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19가단53039
보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29.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 사인 C를 통하여 피보험 자를 원고, D, E로 하는 아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상품’ 이라 한다). 순번 피보험자 보험 명 및 증권번호 월 보험료 1 D F [ 증권번호: G] 865,200원 ( 주보험: 665,000원) 2 A H [ 증권번호: I] 610,200원 ( 주보험: 524,000원) 3 E F [ 증권번호: J] 278,600원 ( 주보험: 121,000원) 원고는 위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2012년 5 월경부터 2018년 11 월경까지 합계 83,050,000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2018. 11. 29. 경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38,827,099원을 환급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업 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보험상품 가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위반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은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는 변 액 종신보험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로 투자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위 각 보험상품은 파생상품 등에 재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원금보전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중도해 약시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납입 중지 기간 중 계약 유지 비용과 위험 보험료의 규모,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업 법 제 95조의 2가 규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적합성원칙 위반 피고는 변 액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태, 가입목적, 투자 성향 등을 사전에 서면 등에 의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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