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고흥군 D 임야 2197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
이유
원고가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4725 약정금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2006. 10. 31.까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07. 6. 30.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C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1. 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 11. 14.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유효하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말소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05. 11.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