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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17:1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31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개인별출입국현황, 2013년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2009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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