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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780만 원의 임금 지급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지 체불임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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