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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4노29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임금 지급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완전한 체불임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1명의 근로자들에게 일부나마 체불임금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향후 계속하여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근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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