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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4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사업장 등록취소처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E, F, H의 경우 향후 피고인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망이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3,586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체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지 체불임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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