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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186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6,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4.경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화재보험-공장물건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1. 3.부터 2019. 1. 3.까지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광주시 D 소재 공장건물 2개동 보험가입금액 1동 공장건물 (단층/391.5㎡) 2억 5,000만원 2동 공장건물 (단층/257.4㎡) 1억원

나. 위 보험목적물인 광주시 D 소재 공장건물 2개동(위 2개동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은 C의 소유로서, E 주식회사(대표자 C)가 C으로부터 이를 임대받아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자신의 형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중 2동의 복층에 화장실설치공사를 의뢰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8. 4. 20. 15:51경 피고가 절단기로 쇠파이프를 절단하던 중 그 불꽃이 튀면서 피고가 화장실 바닥에 발라놓은 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착화되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2개동이 일부 소훼되는 등 아래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C에게 2018. 6. 8. 40,000,000원, 2018. 7. 19. 49,300,898원 합계 89,300,89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목적물 피해액(수리비) 잔존물 순손해액 지급보험금 1동 공장건물 22,089,287원 22,089,287원 22,089,287원 2동 공장건물 156,722,678원 2,817,210원 153,905,468원 67,211,611원 합계 178,811,965원 2,817,210원 175,994,755원 89,300,898원

마.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실화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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