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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가명 D)가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도 아니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주점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C를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 C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40만 원을 입금해주면 쌍둥이 동생인 C(가명 D)를 소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1.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H 쇼핑몰 내 옷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1만 원 어치의 니트를 사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니트 의류 11만 원 상당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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