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3년생)와 C(1970년생)는 2001. 5.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003년생 쌍둥이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C는 혼인 후 서울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2014년경 C가 군산시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고, 피고(1966년생)는 군산시에서 가맥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 피고 운영의 가맥집에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되었으며, C가 자녀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 C는 원고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주중 근무를 마치면 금요일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가 일요일 오후 5시쯤 다시 군산시로 내려가는 생활을 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주말에 서울에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일요일 아침에 군산시로 내려가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C를 예의주시 하다가 2015. 12.초경 일요일 아침에 C가 회사일 때문에 군산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자 C를 미행하였고, 군산시에 도착한 C가 피고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2016. 1. 9. 토요일 피고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으나 C에게 내색은 하지 않고 있던 중, C가 2016. 1. 17. 일요일 점심 무렵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갑자기 회사일로 군산시에 내려간다고 하자 원고의 언니와 C를 미행하였고, 오후 4:30경 C와 피고가 C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3시간 정도 후에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당시 배신감에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C는 같은 날 밤 원고에게 '얼굴을 들고 생활할 수가 없어.
내가 정말 복에 겨웠구나라는 생각뿐이야. A아 자기한테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자기 속여서 미안하고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