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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2:30 경부터 03: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 투숙하러 들어 왔다가 불상의 다른 손님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 누가 날 똘아이라고 했냐

" 라며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해서 삿대질을 해 가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카운터 앞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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