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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1 2017고단14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9:00 경부터 같은 날 19:07 경 사이 목포시 B,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어 쨌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와 그 시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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