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0 경부터 23:3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가게로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 접객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