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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27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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