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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353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밤늦은 시간에 공터에 데려가 위협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오고,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체포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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