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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75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21세 남짓의 청년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강간 범행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서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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