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4.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8.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사례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및 2010. 12. 30.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380만 원을 위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 계좌(F)에 7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거래내역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통장에 7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 돈이 세탁이 되지 않아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 세탁비용을 빌려주면 이 돈을 세탁하여 한 달 안에 1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우체국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예금된 것처럼 조작된 통장거래내역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위 계좌에 거액이 자금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금세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