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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58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식도(칼날길이 약 20cm, 자루길이 약 10cm)(증 제1호)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2:5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 중인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명동으로 진행하다

같은 날 03:05경 서울 중구 다산로 274 우일타운 앞 도로에 이르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후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모두 죽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택시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D(56세)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다가 D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후, 2015. 6. 22. 03:10경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약 10m 앞 도로 한가운데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F(24세)를 쫓아내기 위하여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걸어가 “가라,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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