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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2 2018가단20030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13.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대부업자에게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및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2012년경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1. 9.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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