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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6 2014고단3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00:5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내 차를 저렇게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 차가 저렇게 됐는데, 니들이 다 처리해 줄거냐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톱으로 위 G의 인중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범퍼를 들고 던지려던 중 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내 차가 이렇게 됐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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