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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정14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정문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A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싸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및 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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