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정14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정문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A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싸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및 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