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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792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 12. 20.원고에대하여한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대 9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별지 항공사진 및 지적도에서 각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의 소유자로 2016.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적 239.04㎡,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주택(4가구)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대지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44조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동쪽과 남쪽의 일부가 각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있다.

위 각 도로가 도로로 고시되거나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1970년경부터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위 각 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건축법 제4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던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물의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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