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나54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G 울산문회(이하 ‘문중’이라고 한다

)의 소유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에서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원고가 문중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570조 전문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또한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각자) 원고에게 위 2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