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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010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4.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가자미 형상 가공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을 1억 7,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기계제작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2조 (규격) 갑(C)이 제시한 도면과 사양서에 의한다. 그 외 갑과 을(피고) 사이에 합의한 규격과 사양(견적서 참조) 제5조 (기간) 2015. 5. 1.부터 2015. 7. 30.까지 제7조 (외주의 이용) 을은 갑으로부터 수주받은 목적물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해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검사) 당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물품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검사, 제작공정, 기타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변경) 갑은 물품의 제작 또는 시공에 있어 설계 또는 사양, 기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비용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11조 (검수) 을은 물품의 제작 또는 시공이 완료되면 납품서와 함께 이를 납품하여야 하며 갑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족분, 불합격분, 과납품의 처리

1. 을은 제11조에 따른 검수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것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할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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