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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7 2014가단15011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4.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3. 28.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C’에 제네시스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도 광고를 게재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는 전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여, 2014. 4. 4. 원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3,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 E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E의 지시에 따라 차량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두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E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할 F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번호를 문자로 수신하여, 이 계좌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고, 피고는 해당 계좌번호 부분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4. 4. 4. 위 F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2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E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피고의 차량인도의무 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4.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E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할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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