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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18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약 2개월 가까이 총 11 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또는 그 진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나 동기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후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는 등 일부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 배심원 7명 중 벌금 500만 원 5명, 벌금 200만 원 2명) 중 다수에 따라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는바, 비록 배심원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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