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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400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

기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G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사기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에 필요한 인원을 구해달라는 의미의 요청임을 알면서 G에게 일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그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중국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들었다. 정상적인 대출상담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들과 2~3일 후 다시 자리했을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전이었다. H 등의 여권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다.”라고 대체로 같은 맥락의 말을 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말할 당시 이미 형사판결(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와 범죄수익(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고 별다른 감정적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진행 과정, 각자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로 모함하여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G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G를 소개해 주고 난 후 F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보이스피싱’ 때문에 일손이 필요한 것이 맞다고 했다.

F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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