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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5가합57282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한 약정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은 화성시 D 대 22039.5㎡ 지상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7개동(최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명칭은 ‘E’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9. 29.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위 사업약정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사업부지 등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제한물권 등 토지에 관한 제한 사유를 해소하며, 사업 관련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피고 A은 피고 B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신축한다. - 피고 A은 분양수입금과 차입금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한다. - 분양은 피고 B와 피고 C이 협력하여 수행하되, 자금수납 및 관리업무는 피고 A이 주관한다. 2) 피고 B와 피고 A은 2011. 9. 30. 위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당시 지번을 기준으로 화성시 F, G, H, I, J) 및 건물(화성시 K 외 5필지 지상 공장 건물)을 피고 A에게 신탁하고, 피고 A은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뒤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신탁조항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① 피고 B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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