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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4722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조합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구미시 F 지상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6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한 약정 1) E,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2008. 10.경 구미시 G 외 101필지(당시 지번 기준)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B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등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제한물권 등 토지에 관한 제한 사유를 해소하며, 사업 관련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E은 B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신축한다. - E은 분양수입금과 차입금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한다. - 분양은 B과 E이 협력하여 수행하되, 자금수납 및 관리업무는 E이 주관한다. 2) B과 E은 2008. 10. 30.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B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당시 지번을 기준으로 구미시 H 등 102필지) 및 건물(구미시 I, J, K, L 지상 건물)을 E에게 신탁하고, E은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 및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① B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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