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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0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위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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