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합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12,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