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556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2010 감고 11(병합) 치료감호
2010전고6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피부착명령청구자
하A (78년생, 여)
검사
이정렬
변호인
변호사 윤두철(국선)
판결선고
2010. 10.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중학교 1학년 여름경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부산 소재 병원, 마산 소재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 12. 3.부터 2010. 5. 29.까지는 양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7.7. 21:50경 부산 북구 XX동 *아파트 ***동 XXXX호 큰방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김C(여, 62세)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이 “엄마, 나혼자 살고 싶다. 엄마와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김C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줘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혼자 산다고 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피고인이 “엄마, 나 집 나갈란다.”라고 하면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김C이 “**아, 오늘 낮에 그만큼 놀았으면 내일 다시 놀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말에 피고인의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피해자 김C을 발로 차자 위 피해자가 “왜 차냐.”라고 말하는 것을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의 부 피해자 하C1(68세)이 듣고 방에서 나오면서 “이 가시나 엄마를 왜 차냐."라고 말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식칼(총 길이 XX.X㎝, 칼날 길이 XX.X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하C1 쪽으로 다가가자 겁을 먹은 피해자 하C1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하C1의 왼쪽 목덜미, 왼쪽 어깨, 등 부위 등 20여 군데를 찔러 같은 달 8. 04:27 경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김C의 뒷머리, 등,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김C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변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입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무는 등으로 반항하며 식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하C1을 살해하고, 모친인 피해자 김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 하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C2, 김C, 유C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 12, 102, 110면)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1. 시체검안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0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2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김C)
1. 범죄현장사진 등, 피의자의 팔뚝 사진, 식칼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 142면), 소견서, 각 의료자문 보고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부산 소재 병원, 마산 소재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 12. 3.부터 2010. 5. 29.까지는 양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행동, 현실판단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범행경위 및 범행이유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던 점, 범행 과정에서 그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도 위해를 가하려고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세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다수범죄 가중] 징역 6년~10년 6월[기본범죄인 존속살해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인 존속살해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을 칼로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고 모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부친은 사망하고 모친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너무도 중하고 참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병원 치료 당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이 남아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 속에 살아온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판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폐적 사고, 피해사고,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로 줄인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병력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여 형벌에 부가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특정 범죄자가 위와 같은 전자장치의 부착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억지력이 발휘되는 경우에만 그 부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각 의료자문 보고서,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 각 영상녹화 CD 등에서 알 수 있는 진단내용과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한다 한들 부착된 전자장치의 기능이나 법원이 선고한 부착명령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송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도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부착명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데는 치료감호를 통해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출소 이후에도 병력이 지속된다면 가족 등의 보호 아래 병원시설 등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자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터에 따로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