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경남 함안군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농업용 트랙터를 주차하였을 뿐 위 토지에 연접한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차량 통행을 막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트랙터의 로타리 부분을 지상에서 약 40cm를 들어 올려 비스듬히 주차하여 위 로타리의 뾰족한 끝 부분이 이 사건 통행로를 침범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와 위 N, O 소재 토지 사이에 개설된 것으로(증거기록 171쪽 참조), 약 30년 전에 함안군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아스팔트 포장과 배수로 공사를 함으로써 정비된 도로이다
(증거기록 120-125, 127-132, 150쪽). ② 이 사건 통행로는 위 운서리 양촌마을 및 인근 마을 주민이 ‘P’ 식당, ‘L’ 사찰, 인근 공장 및 주택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증거기록 57쪽, 67-68쪽). ③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통행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2012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