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오후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약 1.5m, 높이 약 60cm, 무게 약 1t 정도의 돌을 놓아둠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인이 개설한 사도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도로에 대형차량의 통행을 계속 제한하여 왔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단지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놓아둔 것이어서 위 돌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그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이긴 하나, 이 사건 도로가 마을 주민의 도보 및 일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도로의 지목 또한 2003. 4. 1.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돌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돌을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1년경 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