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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차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와 방법, 형태, 점거시간,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와 달리 교통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2016. 12. 8. 11:10경 피고인 D의"I이 잘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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