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7. 23:4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이동수골프샵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동 장소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가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창읍 양청리 홈플러스 앞에서 같은 리 이동수골프샵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