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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55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총괄적인 행정 및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모친인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 관리, 학부모 면담 등 전반적인 인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들에 대한 수업 진행과 생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들로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형의 안전사고로부터 영유아들의 생명,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특히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시설물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출입문 등에 손이 끼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시설물의 결함이나 안전시설 미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영유아들을 보육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관리 영역하에 영유아들을 둔 상태로 그 보호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7. 3. 14.경 위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 나무로 된 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열고 닫을 때 문 아래쪽 또는 옆쪽에 영유아들의 손이 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그 문에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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